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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장기격리 안하면 더 은밀히 체제전복 시도할것”

입력 | 2014-02-04 03:00:00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17일 1심 선고




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오른쪽) 등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의원이 재판 시작 직전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2·구속 중)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45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RO(지하혁명조직)의 총책과 핵심 간부들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피고인 등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으면 보다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징역 20년을 만기 복역하고 출소할 경우 이 의원은 71세가 된다. 1심 판결 선고는 17일 오후 2시 내려진다. 》  
▼ 검찰 구형 이유 ▼
“민혁당 복역중 가석방 은혜받고도… 의원신분 이용 기밀 빼내 혁명 지시
엄벌만이 대한민국 존립 유일 보장”



검찰의 구형 의견 진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에 걸쳐 계속됐다. 검찰 측은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검사 9명이 출석해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수사착수 배경과 의의, 공소사실, 구형이유 등을 항목별로 설명해 나갔다.

대표로 의견 진술에 나선 정재욱 검사는 “피고인들이 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려는 목적 아래 활동하다가 2013년 5월을 전쟁 상황, 즉 대남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해 전 조직원을 비상소집해 자유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을 음모했다”고 밝혔다.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적법한 압수수색뿐 아니라 국회의 체포동의하에 진행된 체포 절차를 방해했고,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 위원장으로 복역했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은혜를 받아 가석방됐음에도 재차 남한체제 전복이라는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이면서도 국익보다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의원 신분을 이용해 대북관계 각종 기밀사항을 빼내 추종세력과 폭력혁명을 지시하고 모의했기 때문에 엄벌만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한국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한 고 황장엽 조선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이 의원은 검찰의 의견 진술 내내 눈을 감거나 잠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큰 표정 변화 없이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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