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17일 1심 선고
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오른쪽) 등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의원이 재판 시작 직전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 검찰 구형 이유 ▼
“민혁당 복역중 가석방 은혜받고도… 의원신분 이용 기밀 빼내 혁명 지시
엄벌만이 대한민국 존립 유일 보장”
검찰의 구형 의견 진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에 걸쳐 계속됐다. 검찰 측은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검사 9명이 출석해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수사착수 배경과 의의, 공소사실, 구형이유 등을 항목별로 설명해 나갔다.
대표로 의견 진술에 나선 정재욱 검사는 “피고인들이 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려는 목적 아래 활동하다가 2013년 5월을 전쟁 상황, 즉 대남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해 전 조직원을 비상소집해 자유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을 음모했다”고 밝혔다.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 위원장으로 복역했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은혜를 받아 가석방됐음에도 재차 남한체제 전복이라는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이면서도 국익보다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의원 신분을 이용해 대북관계 각종 기밀사항을 빼내 추종세력과 폭력혁명을 지시하고 모의했기 때문에 엄벌만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한국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한 고 황장엽 조선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이 의원은 검찰의 의견 진술 내내 눈을 감거나 잠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큰 표정 변화 없이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