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과 달리 발의절차 간단… 각 부처, 의원 내세워 ‘청부입법’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6대 1912건, 17대 6387건, 18대 1만2220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19대는 임기가 아직 절반도 안 지났지만 이미 8000건을 넘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국회가 규제 양산의 주범”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규제를 강화하는 의원입법이 남발되는 것은 정부입법과 달리 발의 절차가 간단한 데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규제가 포함된 법안을 발의할 때는 규제사전검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상임위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한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의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