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4일 검찰이 전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20년도 사실 적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제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내란음모죄는 법 조항에 사형, 무기가 없다. 그래서 징역형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20년을 한 걸로 보인다"면서 "통상 구형하는 양의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선고되는 걸로 봤을 때 검찰이 최소한 이석기에게 10년은 선고돼야 한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의 20년 구형의 배경을 풀이했다.
17일 예정된 1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는 "최소 10년, 그보다 더 많게 구형량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이런 중요한 간첩사건으로 왕재산 사건의 주범, 총책에 대해서 징역 7년밖에 선고가 안 됐다. 일심회사건의 총책도 징역 7년이었다"고 지적한 뒤 "이 사건은 제도화된 정당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간첩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그보다 많은 그야말로 최소한 10년은 더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