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취소 해프닝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막판에 추가됐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 13건 외에 민주당이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의 요구에 밀려 이 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4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려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후보자 경력 제한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경력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정개특위에선 위헌 소지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2010년 여야는 법안을 개정하면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자 경력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칙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 경력이 없더라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이날 42명의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등록했고 이 중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자 1명은 교육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등록한 후보자라고 해도 교육경력이 없을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승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