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업체들 수리자격증 빌려 참여숭례문 단청 복원 인간문화재 등… 돈받고 불법대여해준 15명 입건
자격도 없는 문화재 보수업체들이 국보급을 비롯해 각종 문화재 보수 공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비결은 ‘자격증 불법 대여’. 심지어 숭례문 복원에 참여했던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조차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복원 때 단청 부문 공사를 맡았던 단청장 홍창원 씨(58·중요무형문화재 48호)와 전 문화재청 과장 김모 씨(66) 등 15명의 단청 전문가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19개 문화재 보수업체 대표 등 총 34명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시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인 A종합건설로부터 선금 1500만 원과 매월 1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단청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다. 홍 씨는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방식으로 3개 업체로부터 총 378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