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맘껏 뛰놀 수 있게” 아파트 전세-분양시장서 인기
여섯 살, 세 살 남매를 둔 부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노부부와 1년 반 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다 보니 최근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기준이 강화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해졌다. 박 씨는 “새 기준 때문에 아래층에서 더 시비를 걸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3일부터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액을 현행보다 30% 인상하는 등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1층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 아파트 1층은 다른 층에 비해 매매가와 전세금이 평균 10%가량 저렴하다. 그러나 층간소음 분쟁이 잦아지고 고령화 시대의 노인층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인기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아현래미안푸르지오’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사 엠비앤홀딩스의 이은 본부장은 “전체 계약자의 15%가 1층 입주를 우선순위로 두고 상담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이원진 인턴기자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