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규제 신고센터 마련
강원도가 기업 신문고 역할을 할 ‘기업 애로·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강원도는 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 애로·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19일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 센터에 접수되는 사항은 분야별 사전 검토를 거쳐 처리기관과 과제별 유형에 따라 시군 시정 권고 과제, 도 자체 처리 과제, 지방규제개선위원회(안전행정부) 건의 과제로 구분해 처리된다.
규제 애로 사항을 신고한 기업 고객을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도와 모든 시군에서 ‘규제 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과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 이는 규제 신고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규제 신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도 센터에서 접수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현재 추진 중인 ‘기업 Care 시스템(BCS)’도 활성화해 매월 기업 애로 이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사이버 기업애로센터에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