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지방선거]2002년이후 당선무효 기초단체장… 52명 중 28명 사면복권 ‘면죄부’프랑스, 부패 정치범 사면 금지
임호경 전 전남 화순군수는 2002년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낙마했지만 2008년 특별 복권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고 올해 다시 군수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역시 중도 하차한 전형준 전 화순군수도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 전 군수도 사면 복권돼 출마 자격은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치범은 사면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선거 재출마 자체가 안 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이라기보다 정치개혁의 하나로 이런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를 잘못 뽑은 유권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수나 시장, 구청장이 낙마한 뒤 명예회복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부인이나 가족이 대신 출마하거나 심지어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된 뒤 옥중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단체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대표를 잘못 뽑았으니 대표 없는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
재·보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 때마다 선거법 위반이 속출하거나 단체장들의 부정부패가 이어지는 지역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