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텔라 '마리오네트' 뮤비, '19금' 판정/스텔라 '마리오네트' 뮤직비디오 캡처)
스텔라 소속사 탑클래스엔터테인먼트는 12일 정오 공개된 '마리오네트' 뮤직비디오가 케이블채널 Mnet 심의에서 '청소년 시청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개된 '마리오네트' 뮤직비디오에서 스텔라 멤버들은 수영복을 연상케 하는 보디슈트나 속옷 차림 등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섹시댄스를 선보인다.
스텔라 '마리오네트' 뮤비를 접한 누리꾼들은 "스텔라 '마리오네트' 뮤비, 19금이 아니라 29금이네" "스텔라 '마리오네트' 뮤비, 너무 심했다" "스텔라 '마리오네트' 뮤비, 섹시하긴 한데 지나친 듯" "스텔라 '마리오네트' 뮤비, 대박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스텔라의 '마리오네트'는 레트로 댄스곡으로 이별한 남자에게 남은 미련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을 끈에 매달린 인형(마리오네트)에 비유한 곡이다.
스텔라는 13일 케이블채널 엠넷의 '엠카운트다운'에서 '마리오네트' 컴백 무대를 선사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