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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잘못한 부분 많다”…에이미는 불참

입력 | 2014-02-12 15:43:00


에이미, 동아 DB

'에이미 해결사 검사'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많다"고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전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에이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씨는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하고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정리를 못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문 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 내용에 대한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만 진행 됐다. 공소 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과 법적 다툼의 내용은 추후 공판준비기일에 제시될 예정이다.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에이미와 가까워진 전 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가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협박 발언을 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또한, 치료비 명목으로 최 원장에게서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사건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 중이었으나, 구속 기소된 이후 현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발령된 상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에이미,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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