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시청’ 14일부터 단속…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차량 안에 매립돼 있는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는 단속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거나 운전자가 기기를 조작할 때 단속이 된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DMB를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시야에 영상이 들어오면 위반에 해당한다. 뒷자석과 같이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뒤에 앉은 사람들은 DMB 시청이 가능하다. 기기의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을 포함해 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 신호대기 중이나 주차 상태일 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의 전방주시율은 58.1%로 정상 주행(78.1%) 할 때보다 훨씬 낮다. 심지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일 때) 시의 전방주시율(71.1%)보다 낮다. 장애물을 인지하고 회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1.12초)도 음주운전 시(1.40초)와 비슷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
경찰은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바로 단속할 수 있다. 운전자가 재빠르게 DMB 전원을 끈다고 해도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대부분 운전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겨울올림픽 기간 중 경기를 보고자 한다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한 뒤 DMB를 시청하거나 일찍 귀가해 편안한 마음으로 관전하는 게 좋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