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오산땅 탈세’ 고의성 인정… 이창석과 함께 집유-벌금형全씨 “숨겨놓은 재산 모르는 일”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6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산시 땅에 대한 예상 세액을 사전 계산해 보고 계약서를 만드는 등 양도세 탈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용 씨는 그동안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벌금 낼 돈이 없다”고 밝혀 왔다. 만약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수감돼 최대 1000일간 노역을 해야 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