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 군수, 뇌물수수 등 혐의1심서 징역 3년 직위상실刑확정땐 민선군수 6명중 4명 낙마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56)가 직위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홍 군수의 형이 확정될 경우 화순군은 민선군수를 지낸 6명 가운데 4명이 당선무효나 직위상실형을 받게 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군수가 업자 최모 씨(56)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전체 8300만 원 가운데 6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 뇌물로 판단했다.
홍 군수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한다.
그동안 화순군수 선거는 부부 군수, 형제 군수가 탄생한 데다 군수 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줄줄이 낙마했다. 민선 1∼2기 임흥락 화순군수(1995∼2002)는 1998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최종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민선 3기 화순군수가 된 임호경 군수는 2002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중도 하차했다. 2004년 재선거에서 임호경 군수의 부인 이영남 씨가 군수에 당선돼 부부 군수가 탄생했다. 이 군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형준 군수와 대결해 재선에 실패했다. 전 군수는 취임 한 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사임했다. 2006년 보궐선거에서 전 군수의 동생 완준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형제 군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동생 역시 2011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내놓았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