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초콜릿류 제조에 관한 식품공전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은 1% 미만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초콜릿 속에 와인 위스키 등과 같은 도수 높은 술이 들어간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판매·수입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23년 전 청소년들이 술이 든 초콜릿을 먹으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또 주세법에서 알코올 1% 이상 들어간 제품은 주류로 본다. 술과 똑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는 술이 10% 내외로 들어간 다양한 초콜릿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초콜릿을 만들어 파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해외서 맛본 봉봉(위스키 코냑 등을 넣어 만든 초콜릿)과 같은 특색 있는 초콜릿을 만들고 싶었는데 구닥다리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삼해소주 초콜릿’은 강한 소주 향 덕에 겨우 술 느낌만 나는 정도”라며 아쉬워했다. 한 대형 초콜릿 제조사 관계자도 “1% 규정 때문에 술 넣은 초콜릿은 시도조차 못했다”며 “초콜릿이 술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규제만 없다면 성인을 위한 초콜릿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소비자경제부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