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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교인 소득 과세안 다시 제출”

입력 | 2014-02-14 03:00:00

6∼38% 차등세율에 소득공제… 2월 임시국회서 처리 기대




정부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긴 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종교인 소득 과세방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15년부터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작년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보수를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으로 간주해 4.4%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럴 경우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기재부는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세율(과세표준의 6∼38%)을 적용하고 소득공제도 인정해주는 방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 등 일부 종교단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