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中대사관, 재판부에 회신 “출입경 기록 등 3건 도장 가짜” 검찰 “국정원에서 받은 자료”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도중 제출한 피고인 유모 씨(34)의 중국 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의 공문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유 씨 측 변호인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허룽(和龍) 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의 회신에는 “한국 검찰이 제출한 공문은 중국 기관의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출입경 기록은 2006년 5월 27일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다. 유 씨 측은 또 검찰이 출입경 기록을 허룽 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았다고 했지만 이 기록을 발급한 권한은 옌지(延吉) 시에 있는 공안국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