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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무원 간첩 檢증거는 위조된 것”

입력 | 2014-02-15 03:00:00

주한 中대사관, 재판부에 회신 “출입경 기록 등 3건 도장 가짜”
검찰 “국정원에서 받은 자료”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도중 제출한 피고인 유모 씨(34)의 중국 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의 공문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유 씨 측 변호인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허룽(和龍) 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의 회신에는 “한국 검찰이 제출한 공문은 중국 기관의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출입경 기록은 2006년 5월 27일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다. 유 씨 측은 또 검찰이 출입경 기록을 허룽 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았다고 했지만 이 기록을 발급한 권한은 옌지(延吉) 시에 있는 공안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영사부 공문이 법원에 도착했지만 정식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기록은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이 기록의 출처와 발행 경위를 확인중이다”라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