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징역12년 선고]사상 첫 현직의원 내란음모 유죄
○ 제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재판부는 내란음모 판단의 핵심인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실현 가능성, 실질적 위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내란음모의 주체로 RO를 지목하며 폭동을 일으킬 준비가 돼 있다고 봤다. 그동안 변호인 측은 RO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상상 속의 실체 없는 조직”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의 조직성을 인정했다. 이 의원에 대해선 회합 내내 명령조의 발언을 하고 ‘혁명의 수뇌부’로 호칭된 것 등을 근거로 RO의 총책으로 봤다.
재판부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하고 폭탄 제조 및 테러 사례와 함께 정보 수집 논의까지 이뤄졌다”며 폭동의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했다. 이 의원이 회합의 마무리 발언에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라고 말한 것에 비춰 볼 때 이 의원의 RO 내 지위, 회합의 성격, 폭동의 모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다.
○ “김일성이 썼던 호칭 사용”
재판부는 또 5월 10일 곤지암 회합에서 논란이 됐던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인 측이 “김근래 자네, 지금 오나?”라며 ‘지휘원’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 검찰의 주장대로 “김근래 지휘원, 자네 지금 뭐하는 거야”로 들린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녹음파일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헤드폰을 이용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더니 확실하게 들렸다고 밝혔다.
○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만 무죄
재판부는 ‘적기가 제창’ 등 일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단순히 이를 따라 불렀을 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 검찰 측이 법정에서 재생하지 못한 일부 북한 영화 DVD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가 끝나자 이 의원은 방청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띤 채 자리를 떴다. 이 의원 측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후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맞춰진 듯한 느낌이다.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한 것이 오늘은 추정으로 재판이 내려졌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변호인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그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