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자격정지 10년도함께 기소된 6명 징역 7∼4년
17일 헌정 사상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날 법정에서는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사진은 3일 결심 공판 때의 모습. 수원=사진공동취재단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통진당 이석기 의원(52) 등 피고인 7명에게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반국가단체 찬양 선전 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이상호(51) 조양원(51) 김홍열(47) 김근래(47)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 피고인(50)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피고인(47)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부 제보자 이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녹음파일, 압수물 등 증거를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의 핵심인 RO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RO 회합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촉구하고 청중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발언, ‘죽음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한다’는 김홍열 피고인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그해 5월 10일 곤지암 모임과 12일 마리스타 수사회 모임은 RO 총책 이 의원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조직원을 모아 놓고 후방교란 등 결의를 다지고 준비시키는 회합으로 판단했다. 세부 계획은 없었지만 내란의 실행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남혁명노선을 추구하는 비밀 지하 혁명조직 RO를 조직하고 활동해왔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동안 제기한 의문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