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33)이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노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효신 현 소속사에 따르면 그는 배상금 15억 원에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 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효신은 활동을 보장받아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