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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의 장에 대해선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