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33)이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은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박효신은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완수에 실패한 것이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최선을 다해 돈을 갚겠다는 박효신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 현재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다.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