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여 놓고… “전기車 지원 확대”환경기업 100곳 육성계획… 작년 보고내용에 ‘시한’만 명기
환경부는 진보된 환경기술을 반영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염물질의 처리기술이 향상됐는데도 낡은 규제를 고수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거엔 환경오염시설을 허가할 때 획일적인 기준을 세워 오염원 정화능력을 갖춘 기업도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부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의 기준 대신 오염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술(BAT)을 허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올해 보고한 업무계획을 보면 지난해 정책을 재탕하거나, 겉으로는 ‘지원 확대’라고 해놓고 예산은 오히려 줄이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관련 예산은 지난해 276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약 22억 원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전기 충전소에서 거래되는 전기료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이 저조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는 있었지만 계획에 비해 후퇴하거나 슬그머니 사라진 정책도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유해물질 사고 시 고강도 책임을 묻겠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업무보고엔 ‘3회 연속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영업취소’와 같은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최근 경고를 받고 개선하면 누적 횟수에서 제하고, 처벌 대상 역시 회사 전체에서 사고 발생지점으로 바꾸는 등 수위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