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혜택 유지기간 5년으로 늘릴듯… 소비자 보호 강화조치 하반기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가입 고객에게 깨알 같은 글씨로 알아보기 힘들게 적은 ‘묻지 마 약관’ 대신 부가혜택 조건, 개인정보 제공 유의사항 등을 한 페이지에 요약한 핵심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할인서비스나 포인트 적립 같은 부가혜택을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의무 유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 고객의 권익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이런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카드를 발급할 때 고객이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노란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한 한 장짜리 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카드 유효기간, 부가혜택 조건,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 조건을 비롯해 개인정보 관련 유의사항과 고객 주소지 변경 시 통보 방법 등이 담긴다.
현재 1년인 카드사의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도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기간이 결정되겠지만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신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고객 유치를 위해 부가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했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 밖에 서명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서명 거래’ 대상을 대형마트 외의 판매점으로 확대하고, 거래허용 금액도 현행 5만 원 미만에서 최대 10만 원 미만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