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주도 국민파업대회
‘박근혜 정부 1년’ 맞춘 총파업 2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파업대회가 끝난 뒤 집회 참가자들이 을지로입구역에서 남대문로를 따라 종각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 점거하면서 퇴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도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국민파업대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던 이날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법은 유린당했고 민주주의는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집회는 처음에는 큰 충돌 없이 진행됐다. 경찰은 185개 중대 1만3000여 명을 투입해 서울광장 주변을 전경버스와 경찰 인원으로 봉쇄하며 시위대의 불법 도로 점거에 대비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5000여 명(주최 측 추산 4만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오후 5시 40분경 집회가 끝난 뒤 시위대가 서울광장에서 을지로1가 방향 7개 차로를 모두 차지한 채 행진을 시작하면서 불법 시위가 시작됐다. 당초 행진코스는 을지로1가, 종로1가, 공평로터리, 안국로터리 등의 인도를 따라 걸어 최종 목적지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집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집회 후 시위대가 인도를 따라 걷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을 시작했다.
퇴근길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불법 시위 집회가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막는 경찰은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우리은행 종로지점 앞을 지나던 회사원 이모 씨(32)는 “매번 벌어지는 시위대의 불법 차로 점거를 경찰이 왜 못 막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경찰은 주최 측의 거리행진 신고에 대해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행진 금지 통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옥외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24일 인도를 통한 거리행진을 조건으로 받아들였으나 결국 불법 시위로 이어졌다.
경찰은 이날 차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전태삼 씨(63)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해 조사 중이다. 전 씨는 고 전태일 열사의 친동생이다.
백연상 baek@donga.com·강병규·김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