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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고객 개인정보 ‘불법 자동이체’에 쓰였다

입력 | 2014-02-26 03:00:00

정보 판 2명 구속… 유출경위 수사




설 연휴 직전 발생한 ‘불법 자동이체’ 사건에 활용된 개인정보가 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유출 경로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이 활용한 7만6851명의 개인정보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와 유선인터넷 사업을 벌이는 일부 케이블업체 고객 명단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개인정보를 사기단에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개인정보 판매상 연모 씨(33)와 연 씨 동생(29)을 구속했다.

검찰은 통신사 등을 상대로 고객명단 확인을 요청했으며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 정보가 일부 포함돼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회사 내부에서 직접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사가 관리하는 공식 대리점이 아닌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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