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중사 등 3명에 수치심 유발… 정직처분 반발하자 軍 “복무 부적합”당사자는 “소송통해 진실 가릴 것”
▼성희롱 의혹 육군대령 ‘불명예 전역’ 중징계▼
현역 육군 대령이 장기복무자 선발과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내세워 여군 부사관과 여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모 부대 소속 A 대령을 부하 모욕과 품위 유지 위반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을 받게 되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한다. A 대령은 지난해 7월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B 중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에게 장기 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대령이 같은 시기 여성 군무원 C 씨에게도 근로계약 연장을 도와주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A 대령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 당국의 조사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얘기만 듣고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법적 소송으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