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평가서 부실하게 작성”
강원도가 8년여 동안 갈등을 빚어온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강원도는 도지사 자문기구인 ‘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제출한 구만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골프장 특위는 구만리 골프장 사업자인 원하레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심각하게 부실하다는 이유로 도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건의했다. 특위는 실제 환경영향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가 참여한 것처럼 기재되고 산림조사 부실 등이 확인된 점을 취소 근거로 들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취소 행정 절차에 착수하고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취소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자인 원하레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승인이 취소될 경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하레저 측은 “강원도의 승인 취소는 월권, 직권 남용 상황이다. 현재까지 공사 중지 등으로 4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는데 승인이 취소되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만리 골프장은 2010년 12월 30일 사업계획이 승인돼 원하레저가 2011년 4월 10일 착공했지만 법정보호 식물인 산작약 서식지 훼손 및 삼지구엽초 발견 등으로 같은 해 9월 24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