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 동아 DB
최근 새누리당 복당이 확정된 무소속 문대성(37)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결론 났다.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7일 "문대성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조사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표절 결론을 이미 전날(26일) 문대성 의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성 의원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문대성 의원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 체육계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며 복당을 승인했다.
이 때문에 이번 문대성 의원 논문 표절 판정은 새누리당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인 문대성 의원에 대한 IOC 조사가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앞서 IOC는 논문 표절 본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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