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 통과시킨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 동안 독립된 조직을 이끌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시감찰을 하게 된다. 문제는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정부 고위관리들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국회의원에 대한 감찰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이 국회의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도 삼권분립 위배란 말인가. 국회의원의 특권은 내려놓기 싫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여야가 특별감찰권의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기로 의기투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판검사와 장차관 등 고위관리까지 감찰 대상에서 뺀 것은 국회의원만 제외하면 눈총을 받을까 봐 한 묶음으로 처리한 ‘끼워 팔기’ 전략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기존 수사·감찰 기관들의 반발과 중복 감찰 문제도 감찰 대상 축소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없다. 특별감찰관제는 검경이 ‘힘 있는 사람’들의 부정·비리 적발에 소극적이거나 축소수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게다가 압수수색과 강제소환 등 강제수사권이 없고 자료 요구와 청문 조사만 가능하게 해놨으니 ‘이빨 빠진’ 특별감찰권에 그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