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이 선고 이후의 심경을 처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겼다.
1일 이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토끼 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1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3일 법정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혁명조직) 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