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안전행정부 제공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새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이달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까지 정부 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는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여준다. 아울러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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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안전행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