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출입경 기록관련… 檢 소재 추적 진상조사팀, 中에 사법공조 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 문서를 최초 입수한 조선족 A 씨와는 별도로 허룽(和龍) 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한 또 다른 조선족 B 씨의 소재 추적에 나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관련 중국 관청의 기록들을 입수하는 데 국가정보원에 도움을 준 2명 이상의 협력자 신분을 파악했다. 이들은 모두 조선족이며 A 씨는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했으나 B 씨 등은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국정원의 비선 협력자들이 특정됨에 따라 ‘위조 의혹’이 제기된 검찰 측 세 가지 문건의 입수 경로가 어느 정도 파악됐다. 싼허변방검사참으로부터 발급받은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은 국정원이 A 씨를 통해, 증거 조작 의혹의 핵심인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은 B 씨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출입경 기록에 대한 ‘발급확인서’는 대검찰청의 공식 요청으로 허룽 시 공안국-주선양 총영사관-외교부를 거친 공식 문건이라고 지난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확인했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이날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 내용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원에 각기 제출한 증거자료 중 중국 관청의 관인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한 문서들의 관인 원본, 각 문서의 발급 경위에 대해 중국 측이 파악한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조약·규칙에 따르면 법무부가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 한중 양측은 관련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사람과 물건의 소재 확인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게 된다. 그러나 간첩 혐의를 받는 유 씨가 중국 국적의 한족(漢族)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조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최우열 dnsp@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