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경기 청평호서 진행
강이나 바다에서 5마력 이상 엔진이 달린 수상레저기구(25t 미만)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조종면허 시험이 시작된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수도권의 경우 6일부터 서울조종면허시험장(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과 경기조종면허시험장(가평군 청평호)에서 모두 5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조종면허 시험은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일반(1, 2급)과 요트로 나뉜다. 이 면허증들을 손에 쥐려면 먼저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경이 위탁한 시험기관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발간한 수상레저법규와 운항요령 등을 다룬 문제집을 공부한 뒤 일반은 60점, 요트는 70점 이상 받으면 된다.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wrms.kcg.go.kr)에서 신청한 뒤 볼 수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전국 23개 시험장에서 조종면허 시험을 주관해 5503명이 면허를 땄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 3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032-650-2351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