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와 상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3년 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 앞으로는 10억 원짜리 집을 가진 부부가 6억 원짜리 집을 새로 산 뒤 3년 내 기존 집을 팔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단, 복합용도 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 면적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