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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임기말에도 주민소환제 적극 활용을”

입력 | 2014-03-06 03:00:00

지방행정 공백 막을 방법은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공무원 줄서기, 3연임 레임덕, 도미노 사퇴 등으로 빚어지는 행정 공백 현상을 막기 위한 ‘정답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보완책을 잘 마련하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공무원 줄서기 병폐는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파생되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 인사위원회 독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지자체(시·군·구)의 경우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인사위원을 모두 단체장이 임명해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위원 위촉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인사위원이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고위직 공무원만이라도 단체장이 임명하기 직전에 지방의회에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게 하는 것도 단체장 인사독점권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산 담당 고위공무원이나 감사관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독점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국가도 있다”며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단체장의 인사 독점도 막고 공무원 줄서기도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

지자체장이 3연임 마지막 임기 때 행정을 ‘대충’ 하는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 활용 등 주민 견제가 최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3연임 단체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 역시 ‘이제 나갈 사람인데 감시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임기 말일수록 주민소환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기 말에 불명예 퇴진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한꺼번에 사퇴해 생기는 행정 공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부단체장은 단체장과 같은 시기에 사퇴할 수 없다”는 등의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단체장은 어쩔 수 없더라도 부단체장은 사전에 출마 의지를 확인한 뒤 불출마 확약을 한 인사에 한해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병폐를 줄이려면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유권자들이 공무원 줄 세우기, 공무원의 선거 개입 같은 행태에 대해선 철저하게 표로 심판해 단체장들이 이런 행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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