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북 경주시 마우나리조트 사고 당시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양성호 부산외국어대 미얀마어과 학생회장(25·사진)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달 17일 마우나리조트에서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도중 지붕이 무너진 체육관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후배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지붕이 2차 붕괴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 의사상자 증서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비 등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