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동통신 3사에 정부가 철퇴를 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는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먼저 SK텔레콤은 내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 KT는 13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또 내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절반씩 나눠 사업정지를 받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