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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수감 性소수자, 긴머리 고집하다 징벌방行?

입력 | 2014-03-12 03:00:00

인권단체 “이발 강제는 인권침해”… 교도소측 “금지물품 소지해 징계”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34)는 육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 소수자’다. 여자처럼 행동하고 머리도 길게 길렀다. 그는 2012년 5월 한 편의점을 털다 특수강도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여성 성향”이라고 밝혀 독방에 수감됐다.

그러나 A 씨의 긴 머리가 문제가 됐다. 그는 1월 17일 교도소 측으로부터 “긴 머리를 자르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잠시 후 교도관들은 A 씨의 독방에서 소지품 검사를 했고 반입이 불가한 보온물병 덮개 1개, 부채 1개가 발견됐다. 그 후 A 씨는 21일간 징벌방에 감금됐다. 물품 구매나 전화 통화, 편지 발송, 접견까지 제한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인권단체들은 11일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 집행법)이 개정돼 강제 이발 근거가 삭제됐고 소지품 검사와 징벌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도소 측은 “A 씨의 머리카락이 산발한 상태에서 허리까지 내려와 위생을 위해 단정히 자르라고 권유했다”며 “정기 소지품 검사에서 A 씨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갖고 있어 징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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