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이발 강제는 인권침해”… 교도소측 “금지물품 소지해 징계”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34)는 육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 소수자’다. 여자처럼 행동하고 머리도 길게 길렀다. 그는 2012년 5월 한 편의점을 털다 특수강도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여성 성향”이라고 밝혀 독방에 수감됐다.
그러나 A 씨의 긴 머리가 문제가 됐다. 그는 1월 17일 교도소 측으로부터 “긴 머리를 자르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잠시 후 교도관들은 A 씨의 독방에서 소지품 검사를 했고 반입이 불가한 보온물병 덮개 1개, 부채 1개가 발견됐다. 그 후 A 씨는 21일간 징벌방에 감금됐다. 물품 구매나 전화 통화, 편지 발송, 접견까지 제한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인권단체들은 11일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 집행법)이 개정돼 강제 이발 근거가 삭제됐고 소지품 검사와 징벌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