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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직원 불이익 받는지 집중점검

입력 | 2014-03-12 03:00:00

고용부, 위법 사업장 형사처벌도 검토




정부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시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25일부터 전국 사업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은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용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를 그만둬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들을 선별한 뒤 이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차별을 종용받았는지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 감독관들이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위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사용자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근로자가 신청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기존에는 일부 사업장 또는 신고된 사업장 위주로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발견된 사업장을 전부 조사해 시정할 방침”이라며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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