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出·入·出·入’ 문건이 위조됐고, 국정원 실무책임자까지 연루돼 있다면 외교적인 문제 등 파장이 클 것이다. 이 국정원 문건은 유 씨에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직후 다급한 상황에서 보강자료로 법원에 냈다. 검찰 수사팀은 이 문건의 위조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 문건을 입수한 제3의 협조자인 조선족은 잠적했다. 중국은 돈만 많이 주면 공민증도 살 수 있는 나라다. 최초에 제출된 출입경 기록이 진짜인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항소심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를 체포하고 유 씨도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出·入·出·入’이 맞는다는 취지로 중국 세관 명의의 설명자료 문건 등을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블랙요원인 김모 과장과 주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압수한 간첩수사 및 외교 전문 보고서에서 ‘윗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훈 논설위원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