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생의 대학 입학 대가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던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54·사진)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학 야구부 감독이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건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실력을 보고 해당 학생을 선발했다고 해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A고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학생 한 명을 야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구속 기소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