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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만에 자리 뜬 ‘참고인 유우성’

입력 | 2014-03-13 03:00:00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재판에 불리할수도” 조사 거부… 檢 “간첩 여부는 별도로 규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34)가 자신의 출입경 기록 위조 의혹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유 씨는 12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한 뒤 곧장 검사실로 올라갔다. 그러나 검찰 조사가 간첩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약 1시간 40분 만인 3시 20분경 청사를 떠났다.

이날 검찰은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발급 출입경 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행한 정황설명서 등 유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진위와 입수 경위, 절차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특히 유 씨의 말소된 여권 등 출입경 내용이 기록된 서류를 제출받아 증거 조작 논란의 핵심인 국가정보원과 변호인의 출입경 기록과 대조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라도 문답식 질문에 조서를 남기면 현재 진행 중인 간첩 사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유 씨는 이날 “검찰이 문서 위조 사실을 모른 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진상이 규명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증거 조작 사건과 별개로 유 씨가 ‘간첩’이라는 공소 사실에서는 아직까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진상규명과 공소 유지가 ‘반비례’나 ‘딜레마’성 관계지만 간첩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거 조작 사건 수사팀도 이날 유 씨를 중국 이름인 ‘류자강(劉家剛)’으로 표현했다. 류자강은 유 씨가 탈북 전인 2004년 3월까지 북한에서 화교로 살 때 사용하던 이름으로 유 씨의 신분이 중국 국적 화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디지털과학수사 전문가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며 간첩사건 공판에 적극 대응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교수의 증인 신청은 ‘중국 출입경기록 전산시스템 오류로 없던 기록이 생성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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