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재판에 불리할수도” 조사 거부… 檢 “간첩 여부는 별도로 규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34)가 자신의 출입경 기록 위조 의혹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유 씨는 12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한 뒤 곧장 검사실로 올라갔다. 그러나 검찰 조사가 간첩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약 1시간 40분 만인 3시 20분경 청사를 떠났다.
이날 검찰은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발급 출입경 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행한 정황설명서 등 유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진위와 입수 경위, 절차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특히 유 씨의 말소된 여권 등 출입경 내용이 기록된 서류를 제출받아 증거 조작 논란의 핵심인 국가정보원과 변호인의 출입경 기록과 대조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라도 문답식 질문에 조서를 남기면 현재 진행 중인 간첩 사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유 씨는 이날 “검찰이 문서 위조 사실을 모른 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진상이 규명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디지털과학수사 전문가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며 간첩사건 공판에 적극 대응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교수의 증인 신청은 ‘중국 출입경기록 전산시스템 오류로 없던 기록이 생성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