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0달러 이상 이자발생 계좌대상… 한미, 매년 한차례씩 정보 교환키로
내년 9월부터 한국 국민과 기업이 미국 내에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에 따라 고의나 실수로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금융재산이 과세 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 중인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과 납세자정보 자동교환 조세조약 협상을 상반기에 끝내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정보 실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실제 정보교환은 2015년 9월부터 시작한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은 미국 국적자 가운데 5만 달러(법인은 25만 달러) 이상을 한국 등 미국 이외의 나라에 예치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해당국 금융회사가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 미국의 제도다. 양국에 동등한 법 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내에 있는 다른 나라 국민, 기업의 계좌정보도 요건에 해당하면 미국이 상대방 국가에 넘겨주게 돼 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