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재…기기변경은 허용키로
45일씩의 사업정지가 시작된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또 다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이용자를 차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단 기기변경은 허용키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영업정지가 실시 중이어서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 과징금도 부과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7일 방통위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KT는 3월13일부터 4월 26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 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3일부터 4월 4일까지, 또 4월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사업정지를 받았다. 범위도 신규가입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포함된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