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되자 방송통신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뜻밖이다”란 반응이 쏟아졌다.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돼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조인 출신이 방통위원장이 된 것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는 물론이고 2000년 통합 방송위원회 이후에도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에 대해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지내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는 학회다. 최 후보자는 어제 “방송통신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던 게 방통위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마전 같은 ICT 분야에서 업계의 로비에 휘둘리지 않을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평가할 만하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제조업체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 주요 자리에 법조인 출신을 중용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국정철학의 반영일 것이다. 최 후보자도 법조계 내부의 검증을 거쳐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만큼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CT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첨단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분야다. 법과 규제만 강조하다 보면 ICT 산업의 발전이나 방송의 공익성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 방통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설득해 풀어 나가는 것이 위원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