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절반 참여… 건보료 오를수도, 醫-政 ‘원격진료 6개월 시범’ 합의 의료계 24일 집단휴진 철회할 듯
의협은 이번 협의안을 바탕으로 휴진 철회 여부에 대한 회원 총투표를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실시한다. 투표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24일 휴진은 철회된다.
우선 건강보험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 특히 정부 추천 인사로만 구성됐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 8명 중 절반을 의협 등 서비스 공급자가 추천한다.
원격진료의 경우 정부와 의협은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후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이 주장해온 ‘선(先)시범사업, 후(後)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한 셈이다. 또 의료 자법인 허용 문제 역시 의협,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고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책도 함께 마련됐다. 1주 8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서구 수준(미국 80시간, 유럽 44시간)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나간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현행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올 5월까지 마련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 관련 안건을 다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 “15일 개최된 전공의 대표 총회에서 의협의 투표 결과를 따르자는 의견이 우세한 만큼 개별 휴진을 실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