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조례 규정 없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건 지난달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밝힌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재건축할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짓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의 경우 추가로 60m²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에서 소형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