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50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2010년 초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해 50일간 노역을 하라는 유치처분도 함께 나왔다. 그것도 203일 동안 강제 노역을 처분한 1심 때보다 일당은 2배로 높이면서 벌금을 절반으로 깎아준 것이었다. 이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곧 귀국할 예정인 허 전 회장은 미납 벌금을 내는 대신 강제 노역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일당 5억 원은 법원 판결 중 최고 액수로 서민 일당의 1만 배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구치소 노역장에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하면 시급(時給) 6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아르바이트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008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노역 일당은 1억1000만 원이었다.
최영훈 논설위원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