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 바람잘 날 없는 사법부]
불구속 입건… 수갑차고 조사받아
현직 부장판사가 만취한 상태로 주점 종업원과 경찰을 폭행해 수갑을 찬 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도권 지역 법원에 재직 중인 이모 부장판사(51)가 21일 오전 1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종업원 김모 씨(31)와 역삼지구대 강모 경사(44)를 때린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술을 함께 마시던 일행이 떠난 뒤 만취한 상태로 혼자 남아 있다가 종업원 김 씨가 “술값을 내고 가야 한다”고 하자 시비가 붙어 욕설과 폭행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 경사에게도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결국 수갑까지 차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행범으로 역삼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판사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워낙 만취해 이를 확신하지 못한 경찰이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해 경찰서로 넘겼다. 만취자 중에 자신이 판사나 검사 등 고위직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 결국 부인이 경찰서에 와서 신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만취해 조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법관의 개인적인 언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