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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제끝장 가이드라인”

입력 | 2014-03-22 03:00:00

본보 지적 한국형규제 34가지 등… 국무조정실, 내주 폐지대상 명시
5월까지 부처 이행계획 받기로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 중복 행정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각 부처에 규제개혁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5월까지 부처들로부터 규제개혁 실행 방안을 받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고위 당국자는 21일 “각 부처에 3월 말까지 어떤 규제를 정비할지 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부처가 사문화된 규제만 폐지하며 건수를 채울 가능성이 커 없애야 하는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기술 발전에 뒤처진 규제 △중복 행정 규제 등 5∼10가지 폐지 대상 규제를 담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규제개선 실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를 적극 제거할 방침이다. 본보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에만 있는 규제는 공인인증서 제도와 청소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금지 등 34가지에 달했다. 각 부처는 이 규제들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우선적으로 개선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는 20일 규제개혁 회의에서도 제시된 면세한도 400달러 규정과 택배차량 증차 제한 등이 꼽힌다. 출국하는 국내 여행객의 면세 한도는 1996년 400달러로 결정된 이후 국민 소득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뒤처진 규제로는 심박도 체크 등 의료용 스마트폰 규제, 중복 행정 규제로는 한국산업표준(KS)과 국가통합인증(KC) 등의 중복 인증을 받는 국내 품질인증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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